[단독] 관세청 ‘셀프 포상금’ 파티, 5년간 포상금 98% 내부 지급

입력 2019-09-30 19:02 수정 2019-09-30 19:09

관세청이 기관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내부 쌈짓돈으로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포상금 제도가 관세청 직원들을 위한 ‘셀프 포상금’ 형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4개 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3억2000만원의 포상금 중 3억1000만원(98.2%)을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국세청(3.7%) 조달청(29.8%) 통계청(37.4%) 등 나머지 외청의 내부 지급 비율보다 훨씬 높다. 관세청의 포상금 내부 지급 1건당 평균 지급액도 93만5000원으로 다른 외청(국세청 47만2000원, 조달청 21만4000원, 통계청 12만8000원)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관세청의 ‘셀프 포상금’ 관행의 근거는 관세법이다. 관세법 324조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과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역시 업무의 일환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과 대비된다. 국세기본법은 은닉재산 신고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에 비해 포상 대상에 제한을 적게 두다보니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일을 하고도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셈이다.

공무원이 규정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한 것에 대해 인사우대 조치나 성과급 지급 외에 포상금까지 주는 것이 중복 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우수 공무원 포상’ ‘개청 기념 포상’ ‘자랑스러운 세관인 포상’ 등 다양한 명목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포상금 규정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자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포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