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선정기준 공개

입력 2019-09-30 21:25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신청사 건립예정지 선정기준을 공개하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단체들과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해 갈등의 여지가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최근 시민설명회를 열어 신청사 예정지 선정기준을 밝혔다. 신청사 기준면적을 연면적 7만㎡(공공업무 구역 5만㎡, 청사 외 면적 2만㎡)로 정했다. 후보지 신청을 하는 기초단체는 최소 규모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경사도가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일 경우 25도 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7개 세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252명으로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건립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 추진은 2004년 이후 15년 동안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역 간 극심한 갈등으로 두 번이나 좌절됐다. 신청사의 존치·유치를 바라는 대구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여전히 공론화위의 사업 추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신청사의 현 위치 고수를 주장하는 중구는 이전 타당성 조사가 먼저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조사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달서구와 달성군도 유치 홍보활동 규제,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와 공론화위는 건립 예정지 선정 전까지 기초단체들과 결과 승복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숙제를 갖고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