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입력 2019-09-29 21:01
경남도청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 시행이다.

1만원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 원을 더 받는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경남연구원에서 마련한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마라톤 논의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등)을 반영한 금액 1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