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수차례 시험발사했지만 남쪽을 향한 건 아니었으니 9·19 합의에서 금지한 ‘적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합의에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발사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더 큰 문제로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 납세자들(국민)이 얼마나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방위비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키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북한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시중단으로 워싱턴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불안해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