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체 쏜 게 합의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한 것”

입력 2019-09-30 04:06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수차례 시험발사했지만 남쪽을 향한 건 아니었으니 9·19 합의에서 금지한 ‘적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사합의에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발사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더 큰 문제로 넘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 납세자들(국민)이 얼마나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방위비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키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북한과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시중단으로 워싱턴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불안해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