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초·중·고 사립학교 10곳 중 8곳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절반 이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1곳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서울 사학법인은 39곳(11.2%)이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냈지만 부담률이 0~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128곳(36.8%)이나 됐다. 부담률 10~20% 미만인 학교도 34곳(9.8%)이었다.
반면 법인이 법정부담금 100%를 부담한 학교는 57곳(16.4%)밖에 되지 않았다. 부담금을 절반 이상 낸 학교는 총 71곳으로 전체 사학의 20.4%였다. 사학 10곳 중 8곳이 부담금의 절반도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법인이 채우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투입해 메우게 된다. 결국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세금을 투입해 막는 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나마 서울 사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 사학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 940억원 중 279억원을 법인이 실제로 부담해 29.7%의 법인부담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 포인트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사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32.0%였던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지난해 29.7%로 2.3%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일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외에도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사학의 수익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부담금의 적정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는 입학정원 및 재정지원 제한, 학급 감축 등의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