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와 관련해 2011년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분쟁 당자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LG화학이 어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선순위에 뒀던 SK이노베이션의 태도가 ‘엄정 대응’으로 바뀌면서 양사의 소송전도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기업 간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LG화학이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에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가 합의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사가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 합의 조항 4항에는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으로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패소한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화학은 “추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소송을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LG화학은 주장했다.
LG화학은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나라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면서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각국의 청구 범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특허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