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명칭 美·英서 문제없다 판단” LG “해외선 광고 심의… 논점 흐리지 말라”

입력 2019-09-30 04:06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 출시한 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TV를 QLED라고 명명하고, 컬러볼륨 100%의 정확한 색재현력,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와 명암비, HDR10+ 등을 주요 스펙으로 강조해 왔다.

삼성전자는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 영국 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타사가 광고심의기구(ACB)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으나,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 TV와 비교시 확실히 우위에 있다며, QLED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미국에서는 타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방했다. 전미광고국(NAD)은 2018년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면서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