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은 곧바로 장관 탄핵과 직권남용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고, 여당은 수사 정보가 야당에 흘러들어간 증거라며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과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왜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장관이 통화 사실을 인정한 이후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대정부 질문은 30분간 중단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외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다. 이건 탄핵 사유다. 탄핵은 물론 직권남용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의 통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재차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 65조에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법률과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49명)가 찬성해야 한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국의 검사들이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가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가더라도 처와 딸만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부탁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소환되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환 통지가 오면 그때 고민하겠다. 제 개인적 선택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희정 심우삼 허경구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