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신대 운영이사회 결국 폐지키로

입력 2019-09-27 00:0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대의원들이 26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104회 총회 셋째 날 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예산=임보혁 기자

주요 교단 총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쟁점이 됐던 이슈들에 대한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이나 이단 문제, 정치 참여 등의 안건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격론 끝에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정했다. 26일 서울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제104회 총회 넷째 날 회무에서 정치부는 8개 노회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관련 건을 병합해 논의했다.

운영이사회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총회와 총신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견제도구인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선 안 된다”며 “폐지하더라도 현 임시이사 체제가 마무리된 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측은 “사학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총신대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섰다.

운영이사장을 지낸 김종준 총회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각 노회에서 파송된 정치력 있는 총대들로 운영이사회가 구성되다 보니 기독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목적보다 정치에 매몰돼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사를 현 15인에서 31인으로 늘리고 기여이사제를 도입하며 총회 실행위에서 재단이사를 선임하게 하면 총회가 성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자투표 끝에 찬성 670표 반대 364표로 운영위 폐지가 확정됐다.

목사 장로의 정년 연령은 기존 만70세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정년 연령 연장안에 대한 교단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총회 총무를 이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대외 총무를 총회 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상근직)을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신(총회장 문수석 목사)은 사회인권위원회가 청원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 참여 허락 건으로 이날 회무를 시작했다. 총대들은 “나라를 위한 순수한 기도 목적 참석만 허락한다”고 결의했다. 한국교회 기도의 날은 다음 달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행사로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이 주관한다.

애초 사회인권위원회는 행사 참석 허락을 청원하며 ‘참석 취지문’과 함께 시국 현황을 놓고 대통령과 정부에 항의성 질의를 하는 담화문 형식의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총대들의 과반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취지문과 담화문을 제외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할 것을 결의했다.

예장합신은 전태식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목사에 대해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한 ‘참여 금지’를 유지했다. 전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예장합신 측 조사 내용을 전달해 지도를 요청키로 했으며 전 목사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시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26일 총회 폐회 대신 정회를 선언했다. 폐회예배도 없었다. 이는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매각 결정을 위한 고육책이다. 기장은 지난 24일 밤까지 격론 끝에 아카데미하우스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매각과 직영에 따른 손익을 전문가에게 묻기로 했다. 결과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폐회를 앞두고 육순종 총회장이 “매각 사항은 실행위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의원 의견을 물었다. 폐회를 선언할 경우 다음 총회에서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04회 총회를 정회하자는 것이다. 대책위에서 매각으로 가닥을 잡으면 속개하고, 직영으로 결론내면 그대로 폐회하자는 게 육 총회장의 설명이다. 표결에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회를 선언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는 26일 김은섭 목사 측의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와 진영석 목사 측의 용인시 기흥구 루터대에서 각각 열렸다. 중앙루터교회에는 총대 56명이 출석, 3명이 위임장을 냈다. 양측이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총대의 총인원은 70~80명 정도다. 중앙루터교회 총회에선 진 목사의 총회장 해임과 김 목사의 선임이 정당했다는 서명을 받았다. 진 목사의 루터회총회유지재단과 루터대 학교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직 해임 확인 결의도 이뤄졌다.

최기영 김동우 기자, 부안=서윤경 기자, 예산=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