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면접 점수표 분실 7월에 알았다”

입력 2019-09-26 04:03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령 및 부정입학 의혹을 규명할 단서인 각종 문서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의 2016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통째로 사라졌다.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원본, 서울대 관악회 특지장학금 관련 서류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서류들이 사라진 데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9시간가량 이어진 연세대 대학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의 면접 점수표 분실 경위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연세대는 “학교 측이 증거인멸·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 장관 아들 서류만 없어진 게 아니고, 2016년부터 2018년 전기까지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가 통째로 없어져 분실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연세대는 점수표 등이 사라진 사실을 지난 7월 교육부 정기감사 때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조씨 대학원 입학 당시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 주임 교수와 조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점수표가 사라진 게 맞다면 일부 제 발 저린 관계자가 서류를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존기한이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분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 수사를 예측해 사전에 서류를 누군가가 인멸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동양대 표창장도 조 장관 측은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대는 지원자에게 표창장 원본을 돌려주고 사본만 보관했다. 조 장관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추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인터넷으로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다. 타인에게 관련 자료와 파일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관 출신 변호사는 “서류와 PC,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삭제 또는 버리는 행위,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은 모두 증거인멸 및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