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하느니 벌금” 최근 5년간 6500억

입력 2019-09-26 04:09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돈이 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 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은 6491억원이었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44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501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 부문에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235억), 대한항공(216억), 국민은행(154억), LG전자(152억), 홈플러스(152억), LG디스플레이(149억), 우리은행(144억), 연세대학교(139억), 신한은행(135억) 순이었다.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직원 중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2%다. 이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벌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1인당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1인당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94만5000원에서 올해 104만8000원으로 인상돼 올해 기업의 부담금 납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도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곳은 25개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총 24억250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방부(5억2200만원), 경찰청(3억7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1억6700만원) 순이었다. 송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