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국정감사 이행·개선 사항이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누락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관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조의 2에서는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이유로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적한 한국전기협회 관련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전기협회 A전무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잉여자금으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 8개월 동안 20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이 중 9번은 개인적 용도로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이용한 것 등 5가지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지만, 감사결과 또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 조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가 전기협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개선결과 등을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비공개를 전재로 해 공개가 곤란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국회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와 협상하는 조직이지만, 전기협회는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이라며 “밖에서 바꾸려 해도 자료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조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장회원권 부적정 구매·사용 외에도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사업 수익화 ▲규정 없는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내부감사체계 무력화 ▲국민세금이 포함된 협회비 낭비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전기협회 담당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와 감사실은 “처분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전기협회에선 무슨일이… 산업부 감사해놓고 결과는 쉬쉬
입력 2019-09-29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