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속속 드러나… 연세대 입시 평가자료 분실 의문

입력 2019-09-25 04:03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금명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현재 여러 가지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및 운용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이름을 미리 알고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회의에도 참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씨가 WFM 실물증권 12만주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 김정철 변호사는 24일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물증권을 들고 있다는 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차명으로 WFM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당시부터 익성과 웰스씨앤티 등을 이용해 WFM 주가를 띄울 생각으로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WFM에서 1400만원을 받고 경영회의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 업무상 배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횡령한 돈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보냈다면 상법상 납입가장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10억원은 코링크PE 설립 및 주식 취득을 위한 대여금 회수 성격으로 파악됐는데, 자본금을 넣었다 바로 뺐을 경우 자본금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사모펀드 직접투자가 드러나면 증거인멸교사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9시간가량 이어진 연세대 대학원 압수수색에서 조 장관 아들 조모씨의 지난해 대학원 입시 당시 심사위원들이 조씨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은 “해당 학과 사무실에는 2018학년도 전기 및 이전 2년간(2016~2017년) 심사위원별 평가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수 개별면접 점수표 등 평가자료가 일부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실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조 장관 자택을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구승은 박구인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