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2곳서 따로… 루터교 분열하나

입력 2019-09-25 00:01
24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 건물 입구가 닫혀있다. 총회는 최근 총회장 해임과 선임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기독교한국루터회(루터회) 총회가 두 곳에서 열린다. 총회 내분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은섭 전 도봉루터교회 목사 측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중앙루터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한다. 진영석 전 인천 소명루터교회 목사 측은 같은 날 하루동안 용인시 기흥구 루터대에서 총회를 연다.

양측은 각각 40명, 20명 정도 인원 출석을 예측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총대 인원 70여명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두 곳 어디도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열 수 없다. 즉 교단이 둘로 쪼개져 총회 결의 없이 한 해를 흘려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중도라 볼 수 있는 10여명 목사는 양쪽 총회 모두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루터회 총회에서 진영석 제7대 총회장을 해임하고 김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면서다. 진 목사 측은 해임 결의 당시 정족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김 목사 측은 위임장으로 정족수를 채웠으며 회의가 실제 진행됐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6명 대의원이 “진 총회장의 해임 결의가 이뤄질 줄 몰랐다”며 위임장 무효를 법원에 주장했다.

경찰과 법원은 교단의 문제는 교단이 해결하라는 취지를 보였다. 법원은 진 목사가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진 목사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목사가 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산 절도 신고에 대해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교단 분열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양측은 정기총회 해임·선임에 관한 결정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심리를 다음 달 앞두고 있다. 김 목사는 진 목사에게 총회 재산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취하했다. 김 목사는 루터회총회유지재단과 루터대 이사장을 진 목사가 현재 맡고 있기에 가처분신청 항고 결과를 기다린 후 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루터회는 53개 교회가 소속된 작은 교단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목사들이 총회장 선출을 놓고 두 파로 나뉘어 반목 중이다. 김 목사는 “진 목사가 자금 사용 내역과 목사안수에 대한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기에 생겨난 문제”라며 “교단이 분열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교회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모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