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 PC 하드서 딸 외 제3의 학생 미완성 인턴 증명서

입력 2019-09-24 04:04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조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이외에 또 다른 학생 1명의 2009년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관련 서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이들에게 이 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국 이 증명서들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와 같은 3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스펙 품앗이’ 의혹이 일었던 조 장관의 딸, 장 교수의 아들 이외에 제3의 학생 파일이 있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했던 이 증명서들은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태로 각각 저장됐고, 센터장 날인이 없는 미완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일 생성 시기 등을 분석한 뒤 공익인권법센터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이 증명서들의 진위 및 발급 여부를 물었지만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결국 조 장관이 직접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누구도 정확한 발급 경위를 말하지 못하는 점 등에 근거한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서류로 발급되는 게 일반적인데, 파일로 건네며 ‘네가 출력해라’고 했다면 이상하지 않느냐”며 “파일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딸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