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마침내 사모펀드 외형의 직접 투자, 자녀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서류 작성, 증거인멸 교사·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장관을 공개적으로 ‘피의자’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피의자로 보고 있다. 한 사건에 모든 수사력을 투입해 끝장을 보는 이른바 ‘윤석열식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조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조 장관이 출근차 집을 떠나고 20분쯤 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적용 죄명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자택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란에 조 장관 내외 이름이 ‘별지 기재’ 형식으로 올랐을 것으로 본다. 내사 단계로 분류되는 계좌 압수수색영장에도 조 장관은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직 검사도 “이번 경우에 피의자로 ‘인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장관 자택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사표를 품고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공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기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임의제출로 확보한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는 조 장관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1명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파일로 보관돼 있었다. 이 증명서들은 미완성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굳어진 범죄사실’이 조 장관에게 재차 적용됐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죄명을 다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충북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에서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장관 자녀는 이들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지원했었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