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09-24 04:05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전국 5만4000여명의 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 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2018년 10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은 5만4875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직은 68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만4188명은 지방직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경기도가 968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7027명) 경북(4193명) 강원(3679명) 부산(3401명) 충남(3349명) 순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