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쥴(JUUL)’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담배의 약 43.2%(부가가치세 제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금 수준의 적정성, 세율 인상 필요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필요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에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세금 인상 전에 사용 자제 권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판매 추이, 해외 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담배 종류는 크게 3가지다. 연초형 일반담배,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서 수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일반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세금(부가가치세 제외)이 2914.4원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이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한다. 쥴에 포함된 니코틴(0.7㎖) 단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하면 1260원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실제로 낮은지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 흡연량을 일반담배 12.5개비로 환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니코틴 용액이 0.7㎖ 들어간 ‘쥴’의 세금이 결정되는 셈이다.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이라는 ‘세금 기준’이 적정한지부터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미국에선 월마트, 코스트코 등이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게 만드는 데 연구결과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해 “대마유래성분(THC)과 같은 물질이 검출되거나 하면 판매금지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슬기 김영선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