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알선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국민일보 9월 23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조씨의 지인 주모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주씨는 PF 대출이 미뤄져 걱정하는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와 주씨가 처음부터 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활용하도록 모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가 ‘주 사장’으로 부르는 측근 주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때 임원처럼 일했던 부산 건설업체 S개발의 법인계좌에서 주씨 측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S개발 대표 김모씨는 2016년 초 단기자금 융통을 위해 조씨가 소개한 주씨를 통해 대부업체 2곳 등에서 23억원을 빌렸으며, ‘선이자’를 주씨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계좌를 통해 조씨에게 지급한 PF 대출 알선 수고비와 별개로 주씨에게 대부업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조씨와 주씨가 김씨의 법인계좌에서 받은 금액을 나눠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김씨에게 선이자와 관련해 안내한 내용을 눈여겨보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대부업체를 찾을 무렵 “이자는 수수료 포함 연 16%이고, 수수료 10%, 이자 6%”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10억원을 빌리게 되면 1개월 수수료가 1억원이고, 이자는 따로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주씨에게 수억원가량을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씨와 주씨가 처음부터 짜고 자신이 대부업체를 찾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유망한 건설현장이 아니지만 PF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주씨를 소개한 뒤 높은 이자의 대부업 이용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한 대부업체에 갔는데 직원이 주씨를 ‘대표님’이라 부르더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주씨가 보여줬다는 금융권의 PF 대출 서류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