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허용… ‘미투 창업’ 막는다

입력 2019-09-24 04:08

앞으로 ‘최소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자격 미달 가맹본부 때문에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토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의 경우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상당기간 저조하면 중도 폐점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