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4남 정한근,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9-09-19 04:04
사진=뉴시스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사진)에 대해 공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의 횡령혐의 액수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열린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정씨의 횡령액수 320억여원을 260억여원으로 줄이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기존 공소사실에 누락됐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이날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새로 들어간 공문서위조 혐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가졌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횡령액 중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렸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액수를 변경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횡령액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약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