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1호’ 수사… 하나금투 리서치센터 압수수색

입력 2019-09-19 04:07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두 달 만에 첫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사경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스마트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출범 이후 ‘1호 사건’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정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검찰 대신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국정원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직속 조직이다.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출국 금지 등 강제 수사권을 활용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한다. 기존 금감원 조사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담당한다. 자체 인지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결과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특사경이 첫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 활동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검찰청(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지명이 있으면 특사경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를 표명하면서 출범이 지연됐었다. 금감원 특사경 업무 범위 등을 제한키로 하는 등 진통을 거쳐 지난 7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