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합판 수입 때 벌채 합법성 증명해야 통관 가능

입력 2019-09-18 19:23

앞으로 원목·합판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국내에 통관할 수 있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됐지만, 다음달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확인증이 발급되고 통관이 가능해진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총 7개 품목이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은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수입이 신고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성이 확인되면 세관신고 이후 통관이 진행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유예됐던 벌칙조항 역시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중지, 폐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는 현재 전화·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해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 업자들이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표준가이드도 개발 중이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내 목재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