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25·사진) 예비역 중사에게 내려진 ‘공상(公傷)’ 판정을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17일 내렸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이라고 판정했는데,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공상은 교육·훈련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을 의미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상황, 무장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한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이라고 판정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군이 넘어와 매설한 지뢰에 다쳤는데 공상으로 판단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 1월 4년6개월의 군 복무를 마무리한 뒤 조정 선수로 활동하며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