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순천시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