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 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19-09-17 04:04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빌려준 5억원 중 일부가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 유상증자 과정에 쓰였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계획을 알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부터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코링크 이름을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혀왔다.

16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코링크PE의 실질 대표로 활동해온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대여한 돈이 2016년 2월 코링크PE의 설립에 쓰였다는 취지로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 정 교수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조씨 아내 이모씨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인 2억5000만원이 우선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코링크PE의 자본금은 처음에는 1억원이었지만 유상증자를 거쳐 2016년 3월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PE가 태동했다는 얘기다. 정 교수가 대여한 5억원 중 나머지 2억5000만원도 코링크PE의 주주들을 거쳐 증자와 웰스씨앤티 등 투자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