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설립 자금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

입력 2019-09-17 04:08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왼쪽 사진). 조국 펀드에 지분을 투자한 조 장관 처남 정모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밝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인 간 채권은 8억원이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대여한 5억원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초기 자본금과 유상증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8억원은 모두 코링크PE와 연관된 돈이 됐다. 앞서 정 교수는 2017년 2월 말 동생 정모씨에게 3억원을 송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해온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 2016년 코링크PE의 설립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초기 주주들로부터 먼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고, 해외 도피 후 입국한 조씨를 체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7년 7월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이전부터 코링크PE를 잘 알았을 가능성, 차명으로 코링크PE 지분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정 교수의 동생이 2017년 2월 28일 정 교수로부터 3억원을 빌렸고, 단 9일 뒤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의 높은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가족 사모펀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에 쓰인다는 점까지 인지하고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코링크PE의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도 있었는지가 향후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를 중심으로 투자 관계에 있는 상장사·비상장사를 합병, 우회상장을 꾀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3개가 익성,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과 각각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애초 더블유에프엠은 에이원앤이라는 영어교육업체였지만 2017년 11월 코링크PE의 투자와 함께 2차전지 음극재 개발업체로 탈바꿈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사업목적 변화가 익성의 자회사 아이에프엠이 음극재 배터리 사업을 하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합병 이전에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도 있었다. 2017년 8월 웰스씨앤티가 주당 2만원의 전환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는 액면가(500원)의 40배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가치를 높여 시세차익을 노린 수법이었다는 시선이 많았다. 조씨는 지난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통화하면서 웰스씨앤티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밝혔었다. 그는 “웰스(씨앤티)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먼저 코링크에서 높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펀드를 더 밸류에이션을 엄청 높게 들어갔었다”고 말했었다.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의 이름이나 매출 변동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정 교수가 동생에게 코링크PE 투자로 연결되는 3억원을 빌려준 데 대해서도 “처의 자산활동에 대해 일체 관심이 없다” “‘KoLiEq’는 스펠링이 잘못됐다”고 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