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인사 관측 속에 나온 조국 발언, “법 지키는 검사 불이익 없다”

입력 2019-09-17 04:0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억측이나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의 ‘인사’ 언급은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고, 수사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6자리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의 연쇄 이동으로 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조 장관은 이날도 개혁 관련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검사 및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선청 방문과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검사 및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검찰국에는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평정 제도를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복무평정은 1년에 두 차례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평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검찰 인사에 반영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