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소속 교수의 자녀가 대입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를 입학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2020학년도) 올해 수시 전형부터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교수들을 입학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본교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 전형에 지원했을 때 입학 관련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 교수들로부터 입학 업무 사전 회피 신청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대는 학업성적 처리 규정도 개정했다. 서울대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수업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교수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