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희롱’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장 직무배제

입력 2019-09-15 18:26

부산시가 장애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 시스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이 확인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위탁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또 오는 23일 장애인 복지 관련 350여개 전체 기관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4일부터는 시설 내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일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성희롱 피해를 제보 받고 즉시 성폭력상담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다음 날 센터를 전격 방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현장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