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범야권이 연합한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을 확보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나 조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모두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대안정치연대 등 무소속 18명을 합치면 총 162명으로 현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명을 넘겨 산술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평화당은 9일 해임건의안 연대 제안에 대해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3월 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제헌국회 이래 의결된 여섯 번의 장관 해임건의 중 박근혜정부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001년 김대중정부는 한나라당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여 임 장관을 해임했다.
조 장관 임명 직후 해임건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여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무위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다.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장관 해임건의 칼날을 들이댈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박재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