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21만곳 카드 수수료 34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9-09-10 04:07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편의점·음식점 등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약 21만곳이 평균 3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까지 총 714억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가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지난 7월 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1만1000곳이다. 상반기에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곳도 포함된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곳) 중 7.6%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치면서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반기마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는데,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매출 규모가 영세함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2.2% 수준의 일반 수수료율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의 시행으로 신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거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신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 21만여곳은 신규 카드 가맹점(23만6000곳)의 약 90%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업체의 87.4%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가맹점별 평균 환급액은 34만원이다. 실제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11일에 진행된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