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자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 ‘무리한 기소’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소환 없는 기소가 흔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반드시 피의자를 소환한 뒤에 기소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부당하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8일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도과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물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로 위법이 소명된 상황이라면 굳이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검찰로서는 지난 6일 안에 공소장을 접수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표창장 위조 의혹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묘하게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던 셈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먼저 기소한 뒤에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수사기법상 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쳐 소환 자체가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단계마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시점을 두고서는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글을 썼다. 그는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 교수 기소 이후에도 사문서위조 이외 혐의들을 추가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검찰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 표창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 기소 내용대로 표창장 자체가 꾸며진 것이었다면 과거 ‘신정아 사건’처럼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는 부산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정 교수와 딸 조씨가 공범관계로 함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