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윤종필 의원 “민간 간호사에게도 명확한 급여체계 마련하자”

입력 2019-09-08 18: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현 쿠키뉴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을 만났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비판과 견해, 당부를 전했다.

윤 의원은 생애 대부분을 간호사이자 군인으로 살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학한 이후 군의료의 최일선에 몸담았다. 준장까지 지낸 그는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등판했다. 소속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이다.

우선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여러 관련 법과 대책이 이렇다 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과 관련, 윤 의원은 “인력부족과 낮은 임금에 고강도 노동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 때문에 간호면허자 수 대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가 절반에 불과하다. 평균재직년수는 5.4년이 고작이다. 법정 인력기준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윤 의원은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 “대다수 중소병원의 급여는 매우 열악하다. 간호사도 교사처럼 초봉은 얼마, 호봉에 따른 인상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현실적 임금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에서 알 수 있듯 의사와 간호인력을 향한 폭언과 폭행, 위협 등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윤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과 같이 외부자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의료인간 폭행사고 등도 위험수준이다”고 우려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다. 윤 의원은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뜻이 모였다”면서도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인간 폭력사고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의 불합리한 사건사고에 대해 내부 고발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스스로 개선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상담과 치유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법도 발의했다. 의료인 인권센터 설립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여러 규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시 본격 논의됐는데, 윤 의원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부실화 우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건보재정 문제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안 및 당면과제에 대해 “국가 예산, 재정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