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으로 서울 청담동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6세 아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나이일지라도 고소득을 올리는 신종 업종 종사자라면 소득에 맞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른 부과체계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의 건보료는 올랐다. 또 피부양자 중에서도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신종·호황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미애 건보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팀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또 보통의 크리에이터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등과 함께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이라 소득이 신고된다”며 “만약 월 60시간 이상 채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그게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의 노인이라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가입자로 전환돼 적용된다”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통해 건보료가 산정되면, 내년 11~12월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앞으로 고소득 프리랜서 등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1차 연구가 끝났고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연구를 토대로 부과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피부양자 불문 고수익자 건보료 부과
입력 2019-09-0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