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에 허위 기재 문서들이 활용됐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어느 정도 적법이라 주장할 수 있었던 ‘스펙 품앗이’에 치중됐던 조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이 이제 형법상 사문서 위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허위 기재 문서들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경북 영주에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이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표창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가 오후 이례적으로 “총장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최 총장이 조씨에게 상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 교수가 자신이 맡았던 당시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에게 수여하고 이를 총장 명의로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임의로 나갔다면 행위자는 사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며 “공소시효가 남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이 대학교 총장, 장관급, 시·도지사 표창 등을 기재하도록 한 만큼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정 교수의 비위가 확인되면 검찰이 조 후보자의 묵인·공모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KIST는 조씨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 원장 직인이 찍힌 인턴 증명서의 발급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발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IST 관계자는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연구원장의 직인 없이 발급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며 “현재까지 연구원장 직인이 찍힌 조씨의 인턴 증명서는 발급된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KIST가 파악한 조씨의 인턴활동 기간은 3일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이틀로 알려졌지만,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1년 7월 12, 20, 21일 3일 나왔다”며 “5일이라는 것은 정모 박사가 말하니까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3일간 참가한 뒤 ‘개인사정’을 이유로 그만뒀다고 한다.
KIST에 따르면 조씨는 고려대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에 참가했다. KIST 측은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박사에게 연락해 ‘KIST 인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연구센터가 적합한지 조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인턴십 지도는 이 박사의 요청에 따라 정모 박사가 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박구인 기자, 영주=황윤태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