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다.
형사1부는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3월에는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고,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파기환송심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됐지만,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최씨와 같은 형사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