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국 임명 강행 수순… 야, 격앙

입력 2019-09-04 04:00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문국인 미얀마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재가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간을 나흘(3~6일)로 정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6일 저녁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 다음 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시기에 대해 윤 수석은 “(주말인) 7∼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7번째 인사가 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보고 있다. 윤 수석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세환 심희정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