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웅동학원 소송은 단순히 채권 확인 위한 것”

입력 2019-09-03 04:0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동생이 ‘위장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려 했고, 본인이 이사로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순히 채권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알고 있다”며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학교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관련 질문에 “동생이 웅동학원의 하도급을 맡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가지게 됐지만, 동시에 웅동학원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웅동학원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의 권리는 이혼한 전처 조모씨와 자신이 세운 법인에 넘겼다. 전처 조씨와 해당 법인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가족 간에 짜고 치는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배임 의혹에 대해 “배임보다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아버지뻘인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어려웠고, 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거의 관심을 안 뒀다”고 해명했다. 동생이 웅동학원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IMF 사태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충격으로 부친이 아프셨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학교 재산을 처리해서 빚을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며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무급 직위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부친의 웅동학원 인수가 ‘선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웅동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여러 사람을 찾아 나섰다. 고향 출신의 선친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친은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비를 들여 법정부담금과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