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부족한 버스기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요건의 ‘문턱’을 낮췄다. 버스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더라도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곧바로 버스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진입 장벽을 없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달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기준을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라고 명시했었다.
그런데 ‘운전경력’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일반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해도 버스기사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아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경력을 인정하는 요건도 넓혔다.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 운전경력을 갖추고 소속 기관장 추천을 받으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은 한국교통공단을 의미한다. 약 10일간의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1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버스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사를 충원하려고 해도 1년이라는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곧바로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공단 교육과정 참가자는 올해 약 300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전까지 경기도의 주52시간제 대상 버스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약 500~600명으로 추산된다. 당장 채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들이 대거 채용되면 시민 안전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경력자를 뽑는 ‘묻지마식 채용’이 이뤄지면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운전면허를 딴 뒤 1년간 ‘장롱면허’로 두고 경력 요건을 채우는 것보다는 군 운전 경험, 교육 등의 경력을 이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