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 배제 코앞… WTO 제소 준비도 마무리 단계

입력 2019-09-02 04:08

한국의 대(對)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끝나간다. 규제 심사 통과만 남겨뒀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이 수입규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도 한국산을 수입할 때 규제를 받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수출제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만간 제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의 의견 접수가 3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군에서 백색국가 혜택이 없는 ‘가의 2’군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가의 2’군으로 이동하면 일본 기업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을 수입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군 국가가 아니면 품목별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3년에 1번씩 허가를 받으면 됐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발효 시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온라인으로 받게 될지, 오프라인 규제개혁위를 열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주 중에 규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함께 WTO 제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제한’ ’최혜국 대우 위반’(통상조약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3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수출제한’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출 특혜를 철회하는 조치도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수출제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증명할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은 지난 7월 자국 불화수소 업체의 한국 수출이 83% 급감했다고 보도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수출제한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