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개인정보 침해 경험”

입력 2019-09-02 04: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연차보고서 캡처.

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8.5%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발간한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6만4497건이었다. 전년도의 10만5122건보다 56.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증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이 11만1483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신용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신고·상담은 22.6%(3만7156건)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상담이 급증한 영향으로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문자 수신 거부에 응하지 않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로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라며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문자 전송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이스·메신저 피싱, 개인 간 CCTV 설치·운영 관련 신고·상담도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8∼10월 12세 이상 국민 2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도 실렸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34.4%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20.7%), 개인정보 도용(9.6%)을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조치에는 38.5%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변화와 데이터 현황, 지난해 5월에 발효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기업 지원 내용, 관계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지난 1년간의 관련 판례 등이 실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보규정’ 전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보 발행 전 행안부는 관보 게재 의뢰기관에 개인 사생활 침해 내용이 관보 게재 의뢰 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 등 보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릴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