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변조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로 변조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주민번호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4월 강원도 홍천의 한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당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 출생연도가 아닌 ‘91’로 시작하는 주민번호를 계약서에 적었다.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에게 이씨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는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2심은 “이씨가 91년생으로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공인중개사 진술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