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 상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지난 29일이 마감 시한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돼 정치적 타협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어머니 등 직계가족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노린 가족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막판까지 굽히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국회의 민망한 민낯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열 수는 없고 4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청와대가 법정 시한을 이유로 부정적이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와중에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마저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고 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글을 올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검찰 압수수색은)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주장한 걸 이어 받아 조 후보자 사수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김부겸 의원도 청문회 때까지 검찰 수사를 멈춰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여권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까지 가세한 것은 우려스럽다. 인사청문회가 진영싸움으로 번지면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머지 않아 위법 여부가 가려질텐데 지금 던진 말들이 자신을 옭아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진영싸움을 부추길 발언을 자제하고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국당도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청문회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설] 조국 엄호하며 진영싸움 부추기는 여권
입력 2019-08-3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