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당분간 유지

입력 2019-08-29 04:0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사진)와 경기도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도 이날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와 같은 취지로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이도경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