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