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4개 단체장 항소심… 3명 웃고 1명은 울었다

입력 2019-08-28 19:47

3명은 웃고, 1명은 울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4개 지역 자치단체장의 항소심에서 3명은 직위를 유지를, 1명은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일(사진)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8일 이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형복 부장판사는 “공범과 공모해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금액 외 현금 각 50만원씩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군수직이 상실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