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석유제품 구매·유통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값싼 알뜰주유소 물량을 일반주유소로 돌려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도 일부에서 몰래 이뤄지고, 이러한 행위가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30일 “알뜰주유소가 저가로 공급 받은 휘발유·경유를 일반주유소에 시가로 납품하는 일이 일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일한 운영자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싸게 공급 받은 물량을 일반주유소로 돌려 팔기도 한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홍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저가에 공급 받은 물량을 다른 주유소에 되팔거나 넘기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해서 벌어지기도 한다”며 “지금껏 적발된 영업소는 영업정지, 알뜰주유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알뜰주유소와 석유공사 간 맺은 거래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제4조2항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공급 받은 석유제품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른 주유소로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거래 위반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렵다. 유통물량의 감시·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전체 알뜰주유소 중 자영알뜰주유소는 400개인데 이 중 회원사가 150개밖에 없다”며 “우리는 회원사들과 회의를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세·재산세 감면, 시설개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 7년간 125억3700만원이 집행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주유소 업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알뜰주유소가 공급 받은 물량과 판매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기된 지적에 대해 모니터링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