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 첫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입력 2019-08-27 21:1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 관련 대표들은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2020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곳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곳이 있으며, 이중 국비시설은 296곳, 시비시설 299곳, 미지원시설은 55곳이다.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곳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개인운영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다.

시는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원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