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양일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문회 일정을 놓고 2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들이 막판 조율에 나섰고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3당 간사는 이날 1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답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틀간의 청문회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원내지도부에서 사흘을 주장했지만,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장관급 후보자 중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한 경우는 6건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하루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의혹이 심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청문회를 해왔다.
그간 민주당은 9월 초에 사흘간 청문회를 열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이달 말에 하루만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주장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 임명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30일까지는 청문회를 열어 국회법을 지키자는 입장이었다.
각 당 원내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사위 간사들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 합의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에 대해 격노했다”며 “내일 아침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면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시한을 넘겨서 열리는 것이라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이 정한 시한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